벤처투자 실무/벤처투자 실전

개인투자조합 결성준비

블루버스인베스트먼트 2025. 3. 20. 14:42
반응형

25년도의 첫 투자조합 업무는 아마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될 것 같다.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결성계획" 이라는 과정이 빠져서 실무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개인투자조합은 여전히 "결성계획"부터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업무진행이 가능하므로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자 그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에 대한 업무를 한번 알아보자.

 

개인투자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를 이용해 결성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인 '업무집행조합원(GP)'의 적격성 여부를 점검하고 조합의 결성계획과 규약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점검을 받게 된다.

 

사실 결성계획서와 규약은 표준(안)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제공해주는 표준양식에 각 운용사의 개별적인 특색을 반영해서 완성을 하면 된다.

 

[별지+제1호+서식]+결성계획서(수정).hwp
0.05MB

 

[별지+제7호+서식]+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hwp
0.14MB

 

 

문제는 시간. 결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14일이 걸리는데 문제는 한번에 통과를 하면 2주 뒤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수정 이후 다시 14일로 계산이 되므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 몇 번 틀리면 2달 넘게 날라간다....

 

결성계획에 대해서 중기부의 OK 사인을 받으면 이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처음 업무 시작할 때 아무도 안알려줘서 고생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름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므로 사무실도 있어야 하기에 임대차계약서 등등 준비를 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된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게 벤처캐피탈이 많은 강남의 세무서들은 고유번호증 발급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상호간 대화가 없이 서류를 전달하면 3~4일 뒤에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잘 없는 지역의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되면 전화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 해프닝도 종종 발생한다.

 

올해 우리의 개인투자조합 컨셉은 "소득공제+@수익률"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후속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손이 선뜻 나가기 어려운게 사실...안정적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서 전환사채 투자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적어도 "적격기관"을 통해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린다.

 

일단 지금 준비중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두어달 정도 뒤에 "등록신청" 과정에 대해서 다시 글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