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기초편 글에서 '벤처투자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정리해 봤는데, 오늘은 그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 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 내용에 대해서 재테크 관점에서 한번 적어볼까 한다.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연봉 8천만원인 사람이 3천만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3천만원을 가입하면 이미 냈던 세금을 713만원이나 환급해준다!!
대부분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를 강조하면서 투자유치를 할 때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틀린 말이다. 투자자의 투자금 전액이 투자에 사용되는 일은 없다.(단,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조합의 운용을 위한 은행보수, 회계감사보수, 운용사보수 등이 차감되어야 하기에 약 10% 정도는 비용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야한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3천이 아니라 2,700만원으로 계산을 하는게 적절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투자수익률이다. 소득공제로 20% 넘게 수익을 보고 원금을 20% 이상 손해본다면 남는게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투자조합이 바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성패가 갈린다.
요즘 다양한 소득공제 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지만 투자대상에 대해서 알 방법도 없고 일단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만든 개인투자조합에 내가 가입해서 셀프로 소득공제 받는 마법을 올해도 한번 부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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