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기초편 두번째 주제는 바로 펀드의 운용사인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일단 지난 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벤처투자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문운용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운용하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기관투자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크게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투자회사(일명 "VC")와 개인투자조합을 주로 운용하는 창업기획자(일명"AC"), 신기술사업금융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명"신기사")로 구분해볼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도 있지만 여기는 일단 논외로 한다.) 이중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만은 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창업기획자와 신기사는 본업 외에도 벤처투자조합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제 밴처투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간접투자기구를 알아보자. 벤처투자를 위한 간접투자기구는 크게 「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 」, 그리고「신기술사업투자조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투자조합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각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GP의 라이선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투자에 있어 가장 제약이 적은 곳은 신기사다. 신기사는 VC나 AC와 다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상단의 표에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신전문이라 함은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라는 뜻이다. 신기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기사조합은 대출은 하지 않고 벤처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가장 제약이 많은 것은 개인투자조합이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정말로 엄청나지 않은가?? 연봉 8천만원의 직장인이 3천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만으로 20%가 넘는 수익률을 얻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투자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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