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실무/벤처캐피탈 기초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의 함정

블루버스인베스트먼트 2025. 3. 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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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득공제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수의 플랫폼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 

 

요건을 살펴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금 대비 20% 수준의 세금환급이 아니라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투자수익까지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아래는 유뷰트를 통해 설명을 했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일부 플랫폼들에 대한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를 빌미로 다수로부터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주체들이 "적격투자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격투자자들은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전부터 결성과정, 결성 이후의 투자과정과 투자 이후 청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 말은즉슨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적격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유사수신 등의 행위로 자금을 모아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들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회수가 될 것인지에 관리자가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적어도 아래 3가지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투자를 하기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 등에 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중에 우리 회사에서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에 있다. 이번 결성예정인 투자조합은 투자수익 보다는 전환사채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은 기대치가 낮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연평균 8%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을 해 볼 예정이다.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이 마무리 되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투자조합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글을 통해 공유를 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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